연금저축 계좌 혜택
한눈에 바로보기 !!
-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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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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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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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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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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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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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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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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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국내 ETF |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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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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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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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 |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과표기준가격차이와 실매매차익 중 적은값에 대해 15.4%) or 종합소득세 (200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
과세이연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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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미국 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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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해외 ETF |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 (양도소득 250만원까지는 과세제외) |
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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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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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단일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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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x
배당소득세 15.4% |
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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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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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해외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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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 (양도소득 250만원까지는 과세제외) |
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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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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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되어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과세이연 ¹
. 해당시기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과세
. 원금 + 이익금 총액에 대해 만기시 3.3% ~ 5.5% 저율과세
. 총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 (연금저축)
. 해외상장 ETF 거래불가, 단일종목 거래불가
■연금저축 혜택 (장점)
🔸️매년 발생하는 ETF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재투자 가능=> 복리효과 !!
🔸️국내상장 국내 ETF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발생시 금융투자소득세 22%를 절약할 수 있고 (23년 신설)
=> 연금저축 연수익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없음
🔸️국내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의 배당소득세 15.4%를 재투자 가능=> 복리효과 !!
국내상장 국내 ETF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의 매매차익 발생시 일반계좌에서도 별도의 과세금액이 없고,
연금저축계좌로 그렇게 큰 자금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 국내상장 해외 ETF 조합이
복리효과를 고려했을때 최고의 조합!! 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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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 변동사항
- 연금저축 수령금액 과세기준
. 23년 이전 :연 수령금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
. 23년 이후 :연 수령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 (3.3% ~ 5.5%) vs 종합과세 (12% ~ 24%) 선택가능
Q. 분리과세 세율이 훨씬 작은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유?
다음 글에서 이어서 작성해볼게요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 2025년 시행으로 연기
- 국내상장 국내 ETF 과세기준
. 23년 이전 : 비과세
. 23년 이후 : 금융투자소득세 22%
(23' 배당금+매매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 국내상장 해외ETF 과세기준
. 23년 이전 : 매매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배당수익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15.4% 부과,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 23년 이후 : 금융투자소득세 2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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