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직장인
보수외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징수
알고 계셨나요 ??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2000만원이상](https://blog.kakaocdn.net/dn/MDNPd/btssHxoK5X3/skB1ZG57MhXRKZjoe3sPoK/img.png)
급여소득자 직장인건강보험료 2종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https://blog.kakaocdn.net/dn/RuEAF/btssJjKwT23/b3377Q0c7jM2SYxptY6XI1/img.png)
ㅁ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ㅁ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2023 현재)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
2022.11이전 연 3,400만원 기준 초과수익
2022.11이후 연 2,000만원 기준 초과수익
(예정)2025년~ 연 336만원 기준 초과수익
Q. 보수 외 소득이란?
(1)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1천만원 초과시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대상 X
→ IRP, ISA 등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것이 유리
* 주식 매매차익은 대상 X.
* ETF 매매차익은 대상 O.
(2)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후 금액
(3) 근로소득: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근로소득공제전 금액
(4)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후 금액
*과외, 배민, 체험단, 블로그, 유튜브 등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연금소득:총연금수령액 (사적연금 제외)
저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와 쿠팡체험단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배당으로 월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중점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Q. 소득평가율은 어떻게되나요?
.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100%
. 보수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 50%
Q.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2,600 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얼마를 내야할까요?
제가 열심히 n잡을 뛰어서
연간 1,600 만원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과 1,000만원의 기타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건강보험료는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기준이므로
ㅁ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 (연소득 2,600만원 - 2,000만원) / 12 = 50만원
* 소득평가율 = 금융, 기타소득 100%
= 50만원 x 100% x 7.09%
= 35,4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35,450 x (0.9082 % / 7.09 %)
= 4,541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39,991원 (연 환산 479,892원)
보수외 소득이 2,600만원의 경우 매년 4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한다
Q.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3,800 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얼마를 내야할까요?
ㅁ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 (연소득 3,800만원 - 2,000만원) / 12 = 150만원
* 소득평가율 = 금융, 기타소득 100%
= 150만원 x 100% x 7.09%
= 106,3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106,350x (0.9082 % / 7.09 %)
= 13,623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119,973원 (연 환산 1,439,676원)
보수외 소득이 3,800만원의 경우매년 14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한다..
소득금액의 약 3.8% ...
Q. 2025년 기준금액이 336만원으로 낮아진다면..? (보수외소득 3,800만원)
ㅁ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 (연소득 3,800만원 - 336만원) / 12 = 288.66만원
* 소득평가율 = 금융, 기타소득 100%
= 288.66만원 x 100% x 7.09%
=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204,664x (0.9082 % / 7.09 %)
=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소득이 3,800만원의 경우매년 27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한다..
소득금액의 약 7.3% ...
[의견]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ㅠ-ㅠ
저는 이제서야 블로그와 체험단을 시작하고 있고..
노후대비로 배당을 고려중인데... 직장가입자는 기타소득을 얻지 말라는 것인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25년이후부터는 336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허탈하네요...
특히 이미 "배당소득세" 로 지출된 세액 부분까지 포함하여 종소세, 건보료 기준으로 삼는다는건...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ㅠㅠ
자, 그렇다고 노후를 책임질 안정적인 월수입 "배당" 을 포기할 순 없으니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2년뒤에는 기준금액이 336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소득금액의 15.4% 금융소득세 , 7.3% 건강보험료, 15% ~ 35% 종합소득세 까지 낼거 생각하면..
IRP 를 활용하자니 60살까지 자금이 묶이고...
이런저런 생각에 ISA 상품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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