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해지, 퇴직금 일시수령시 세금 폭탄?
퇴직금 IRP 계좌 의무이체 시행 (2022.04) 이후,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면 세금폭탄인데 왜 IRP로 받도록 의무화했는지 반발도 있었고, 이직시 전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60이후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켜주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퇴직소득세 감면으로 더이상의 세금폭탄은 없을 예정이다.
2023년 퇴직소득세 완화, 어떻게 바뀌나?
32년만에 처음으로 퇴직소득세 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2022 발표, 2023년 1월 1일 퇴직부터 적용)
. 근속연수 공제액 상향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공제 기준액이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를 반영하여 공제금액이 3배정도 상향된다. 23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크게는 1,000만원 가량의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2년만에 처음으로 조정이 있었고, 지난 32년간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이 2배이상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이 매우 놀랍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었다니 작은 변화의 시작이 기대가 된다.
. 과세표준 소득구간 조정
그동안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의 소득구간 기준금액에 조정이 있었다.
연소득 1,200만원 표준금액은 1,400만원으로, 4,600만원 소득구간은 5,000만원으로 근소한 변경이 있었고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과세기준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직장인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중 일환인데, 그동안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표준기준액 변동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하위구간만 조정됨으로써 고연차의 직장인들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 연금소득 과세기준 변경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할 경우, 수령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되어 연 수령 연금액에 대해 위의 세율표 대로 과세 되었으나, 23년부터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 과세표준에 따른 일반과세를 할 지, 일괄 15%를 받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연금저축액의 자금운용 방식도 다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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