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답변은 No.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 해야한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아서 일시에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는 퇴직인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가 취약하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다.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가되고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므로, 55세 이후 퇴직의 경우 IRP계좌로 지급 받고 연금수령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금 무조건 연금형식으로 받아야할까?
답변은 No.
개인형 IRP로 이체는 의무화 되었지만 개인형 IRP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개인형 IRP계좌를 중도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50세가 넘은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연금방식으로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30대 40대에 이직을 위한 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형 IRP 해지를 통해 퇴직금 일시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가되는데, 2023년 세제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이 복잡한데, 차근히 순서대로 계산해보면 매우 간단하여 세무사 없이도 세금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이부분을 오늘 설명해보려고 한다. 퇴직금 일시수령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설명을 시작해보겠다.
퇴직금 일시수령시 세금계산 방법
IRP계좌 해지하여 퇴직금 일시수령 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6단계로 나누어 산식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근속년수가 20년이고 퇴직금이 1억인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니, 본인이 받을 퇴직금과 근무한 근속연수를 대입하여 따라서 계산해볼 수 있다.
■ 사례 :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1.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
근속연수 공제액이란,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공제금액(퇴직금 계산 대상에서 면제) 을 산정해주는 것으로, 긴 기간 근로한 근로자들을 배려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입사일은 근무일로 포함되고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면 된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 근속 기간에 따라 위 표의 산식을 따름.
근속연수 공제금액
= 1,500만원 + (근속연수 -10년) x 250만원
= 1,500만원 + (20 - 10) x 2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2.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를 환산급여 라고 말한다. 퇴직금 전부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일부 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
= (1억 - 4천만원) ÷ 20년 × 12
= 6,000만원 ÷ 20 × 12
= 3,6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공제란 환산된 급여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공제해주는 비율로 앞서 계산한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저임금일 수록 공제비율이 크고, 고임금일 수록 공제비율을 적게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더 주려는 제도이다.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x 60%
= 800만원 + 2,800만원× 60%
= 800만원 + 1,680만원
= 2,480만원
4.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 금액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계산시의 과세표준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액을 제외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표준 금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과세표준 6% 구간
5. 환산 산출세액 계산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퇴직세 계산시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산급여 중 환산급여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계산된 산출 세액은 연 단위로 적용되는 1년에 대한 환출 세액이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퇴직금 1억 수령시, 과세표준금액은 1,120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세율 6% 구간에 해당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x 구간별 세율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1,120만원 x 6%
= 67.2만원
6.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은 1년에 대한 세액이었으므로, 총 근무 햇수를 반영한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한다. 앞서 계산한 환산산출세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 계산이 완료된다.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산출세액
= 67.2만원 ÷12 × 20
= 112만원
7. 총 세액
우리나라는 세금에도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고있다. 퇴직소득세도 예외는 아니므로, 계산된 퇴직금 세금 112만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최종 세금
= 112만원 + 112만원 x 10%
= 123.2만원
장기근속, 단기근로 모두 위 산식은 동일 적용되므로 위 7단계 산식에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면, 최종 세액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퇴직금을 IRP 로 받고, 계좌해지를 통해 일시수령을 하게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 줄 알았다. 직접 계산을 해보니 1억 수령시 123만원의 세금은 퇴직세 폭탄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1.2% 의 세금..
물론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 씬 이득일 수 있으나, 30대 40대 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IRP 해지하여 퇴직금 일시수령 후 다른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 위 포스팅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2023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비급여 공제액 등의 개인 조건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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