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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ipe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vs 금융소득 종합과세

by seizethehyo 2023. 9. 1.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될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세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게요.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우선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 부동산 등의 물건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세금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3년 7월기준 -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전)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총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둘중하나만적용가능‼️

즉,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 매매차익 모두 해당)

 

소득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

금융, 근로, 사업, 부동산,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에 대해서 과세.소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5월)

ex.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ex.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 금융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국내 금융소득 등

 

2.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소득 제공자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음.

 

3. 분류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

소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5월)

소득종류별과세방법(종합과세,분류과세)
소득종류별과세방법(종합과세,분류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해외 단일종목 매매차익은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ISA, 연금계좌 거래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금계좌, ISA => 만기후 인출시 5.5%, 9% 분리과세

국내주식 => 배당금만 금융소득, 매매차익은 분류과세(양도소득세)

해외주식 => 배당금 분류과세, 매매차익 분류과세(양도소득세)

국내상장 국내ETF => 분배금만 금융소득

국내상장 해외ETF => 배당금도 금융소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해외상장 해외ETf => 분배금만 금융소득, 매매차익은 분류과세(양도소득세)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세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이 부과 되는데요

회사의 배당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 15.4%인 15만 4000원을 제외하고 84만 6천원을 수령하죠.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소

다음의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2천만원 금융소득의 합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차익

.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보험 (일정조건 충족필요)

. 월 적립이 아닌경우 인별 2억원 이하

. 일정조건 하의 종신형 연금보험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및 배당수익

- 농협 신협 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의 배당

- 우리사주 조합원이 1년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재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일정 세율만큼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것. 분리과세대상은 무조건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및배당 등)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 10년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30%

-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38%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ㄴ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 14%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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