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ESOP 란?
ESOP란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의 약자이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가치재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란,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및 이익분배 참여를 통해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돕고,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하고, 조합기금을 통해 사주를 일괄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은 ①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②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③차입금 ④조합계정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⑤그 밖의 기부금 이 된다. 일반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부분은 ②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에 해당한다.
예탁기간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조합원(임직원)은 개인계정에 예탁된 자사주를 예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출연해준 (개인이 지불하지않은) 자사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무상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우리 사주의 경우 1년 의무 예탁기간으로인해 1년미만 보유한 자사주는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 1년이내로 보유한 우리사주 보유분은 회사에 반납하게 된다.
우리사주 취득시 소득공제 헤택
당해 년도 출연금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와 인출시 과세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게된다. 벤처기업인 경우 1,500만원 한도로 혜택제공이 된다. 또한 1년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된다.
우리사주 배당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제 9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후 증권금융회사에 에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있음이 확인되고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27조 제 7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로서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하는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배과세 혜택 제외)
즉,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보유 총 액면가액 합산액이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대상여부
일반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연간 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배다소득세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하지만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여기서 중요한점.
우리사주를 통해 받은 배당금의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사주 배당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2,000만원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금 2,000만원 합산액 계산시,
우리사주 보유분 액면가별 총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사주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1) 1년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금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2) 1년이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금
일반 배당주 배당금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일반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1년이내 보유한 자사주의 기준, 1년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
1년이내 보유란, 우리사주 ESOP는 조합기금으로 취득 후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계정에 예탁하게 되는데,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에 예탁한날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계정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취득한지 6개월 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아직 인출을 하지 않고 조합원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개인계정으로 인출을 하였다면 해당 인출 주식에 대한 해당년도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Q. 우리사주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주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될까?
정답은 No. 개인계정으로 인출하지 않았다면 합산되지 않는다.
1년이상 보유 라는 조건은 취득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 인출 :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에서, 개인의 일반 주식계정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사주 추치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주의 보유분이라도, 개인 주식 계정으로 인출을 하지 않고 우리사주 조합의 계정 (한국증권금융)에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은 비과세 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우리사주 매매차익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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