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재발급
예전에는 발급신청과 수령시 총 2번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신청과 등기수령 방식이 생겨서 고객 민원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단 여권발급은 본인확인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신청과 수령 단계 중 1회는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때문에 온라인 신청과 등기수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시 필수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반대로 방문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수령방법은 본인방문/대리인방문/등기수령(택배수령)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방법
방법1. 오프라인으로 발급신청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고전적인 방법.
여권사진 실물, 신분증, 기존여권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수령은 방문수령 / 등기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에 본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령은 등기 수령으로도 가능하며, 방문수령시에도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기수령(택배수령) 의 경우 배송비 5,500원이 추가되며, 발급기간에 배송기간이 더해져 4~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방문수령시 4~5일이면 처리가 가능하여 빠른수령이 가능하다.
방법2.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정부24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PC 에서는 정부24 웹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에서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jpg, png 이미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등기수령 할 수 없다.
여권 발급시 1회는 방문하여 꼭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관계로, 인터넷 발급 신청시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의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 인터넷 발급신청 따라하기 화면을 맨 아래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권 발급 기간
오전에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일을 포함하여 최대 5영업일 소요
오후에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 다음날부터 최대 5영업일 소요
여권발급 비용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 기간과 면수,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남색 10년짜리 여권과 녹색 종전여권인 5년이내 여권의 발급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장수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있다. 여행을 많이 다녀 도장을 모으는 경우 58면이 필요할 수 있으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타국가 공항에서도 출입국 수속시 도장 대신 전자방식을 도입한 곳이 많으므로 굳이 두껍게 58장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구분 | 유효기간 | 장수 | 발급비용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 ||
5년 이내 | 26면 | 42,000원 | |
58면 | 4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위 발급비용은 8세이상 국내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10년이내 복수여권이 발급하다. 18세 미만의 경우 5년이내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위 발급비용에서 온라인수수료 2,000원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전여권과 동일한 사진을 제출 할 경우 여권심사가 반려되며 여권신청시 지불한 수수료 50,000은 반환된다. 지난여권 뿐만 아니라, 과거 신분증 운전면허증 용도로 사용된 6개월이 지난 사진의 경우에도 반려되므로 주의 필요하다.
업로드하는 이미지 사이즈는 500kb 이내여야 하고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 범위 이내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 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심사가 반려되거나 교부거절이 발생하면 발급비는 환불 가능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환불금액 확인 후 환불수단 지정하여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집근처 여권 수령하는 곳 위치 확인
집근처 여권 수령하는 곳 위치 확인은 네이버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여권신청/수령 대면 업무는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데, 네이버지도에 "민원여권과"를 검색하면 여권 수령이 가능한 주민센터 목록이 나온다. 그중 접근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발급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기존 여권정보를 토대로 여권발급심사를 하기 때문에 2회차 발급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생애 최초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 선행이 먼저 필요하며, 영문이름 국문이름 생년월일 등 기재된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반드시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 재발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복수 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정부24에 메뉴가 워낙 많고 화면도 많다보니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보았다.
↓ ↓ 여권 긴급신청, 수령까지 4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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