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관련 정책 및 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의하고 있으나, 2023년 9월 현재 난임 치료 휴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시행령은 없으나, 공무원 및 대표 사기업 등에서는 난임관련 휴직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난임휴직 사용 가능여부
대한민국 저출산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출산률 0.7, 서울출생률 0.5), 젊은 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학력 및 늦어진 사회진출로 혼인 연령이 높아진 만큼 늦은 결혼으로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들어 정부에서 난임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등 난임치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지만, "난임휴직"의 경우 공무원 외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별 난임휴직 제도
난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직종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고, 난임휴직 사용 후 임신에 성공하였다면 육아휴직으로 전환 또는 복직 후 육아휴직 추후 사용이 가능하다.
사기업 중 난임휴직 사용이 가능한 기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 디스플레이, 현대백화점, 신세계인터네셔널 등이 있다. 보편적 사용을 위해서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난임휴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육아휴직과 별개로 운영하여 임신/출산/육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부터 난임휴직을 도입하여 기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그 외 일부기업 및 금융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여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기간은 추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므로, 난임휴직 중 임신시 출산 전 휴직을 모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출산 직후 바로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난임휴가 (3일 의무사용)
난임휴가란
난임치료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등)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받은 휴가일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에 휴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의2호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근속연차와 동일하게 법정휴가이다.
난임치료휴가 "3일"에 대한 이슈
시술당 3일이 아니고, 1년 기준으로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시술은 회당 200~300만원이 지출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는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다니며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야근 특근 주말근무 직장스트레스를 받으며 시술에 임하고 있다.
난자채취 및 이식일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고, 무리한 동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난임 치료와 상극임에도, 직장인 난임 부부들은 휴가없이 시술을 받고 무리한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난임치료 사례를 보면, 3~5년을 시험관을 반복시도해도 안생기다가 회사를 그만두니 자연임신이 되었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난임치료를 받아본 이는 알겠지만, 과배란 및 시험관 등 난임치료를 진행할 때 연 3일의 휴가는 충분치 않다. 물론 난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을 때 이야기다.
안정이 필요한 난자채취와 시험관 시술만 해도 1년에 12회가 넘는데다가, 병원은 한달에 6~8회 방문이 필요하다. 1년간 시술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총 100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때문에 직장다니며 치료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게는 오전 7시 진료, 오후 8시 진료를 통해 시험관을 준비하는 직장인 부부가 태반이다.
난임부부의 출산률을 높여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생각은 없는가?
난임치료휴가 30일까지 확대될까?
2023년 8월 30일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표가 있었다. 기존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유급 1일 포함 연간 총 3일 사용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간 총 3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실상을 살펴보면, 난자채취 및 시험관 시술 등을 고려하였을때 당일휴식이 필요한 시술만 해도 1년에 12회가 넘으며, 병원은 매달 6~8회 방문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술을 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총 100회의 병원방문이 병행되어야 한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회사를 다니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연간 난임휴가 3일로는 실질적인 난임치료 시술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번에 법정에서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다.
. 변경전 : 총 3일 (유급 1 + 무급 2)
. 변경후 : 총 30일 (유급 30일)
출산률 0.7 시대,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어 심각한 위기의 저출생시기인 지금. 지금 사회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출산률 증가는 필연적이고, 비혼 및 딩크 가족에게 출산을 독려하기 보다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사업
◆목적: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문제를극복하고지원하기위해,난임치료비용지원,난임관련상담및교육,난임예방및관련정보를제공한다.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주로체외수정시술(시험관)과인공수정시술을대상으로한다. 신선이식의 경우 횟수당 최대 110만원, 동결이식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22회로 제한한다.
◆지원대상자: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1.난임진단서 필수 제출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의의사발급)
2.혼인상태:법률혼상태이거나,신청일기준1년이상사실혼을유지한난임부부
3.국적& 건강보험:
부부중최소한한명이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하며,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신청방법및필요서류:
1.여성의주소지관할시·군·구보건소또는온라인 정부24에서신청가능
2.난임부부가직접신청,불가피한경우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가 대리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맞벌이 부부는 아래목록 중 1번과 2번만 제출하면 됨.
*온라인 신청시 2번 진단서 서류만 제출하면 됨.
1.정부지원난임치료지원신청서1부
2.난임진단서원본1부
3.부부모두의건강보험증사본1부
4.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및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5.주민등록등본1부(단,부부또는직계비속이별도의주민등록지에거주하는경우가족관계증명서1부제출)
6.자영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자영업자인경우)
7.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자영업자인경우)
-주의:부부가모두자영업자인경우,두사람의사업자등록증명원을제출하거나공동사업자로등록되어야함
-~6.항목은전자정부법에따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동의한경우생략가능
8.현재근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1부(맞벌이부부중근로소득을받지않는사람으로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경우학원강사,보험설계사,프리랜서등근로소득을적용받지않는사람)
9.휴직자인경우,휴직증명서(육아휴직의경우육아휴직임을명시한휴직증명서또는휴직확인가능한재직증명서필요)
10.신청일기준1개월이상유급휴직자의경우급여명세서
11.사실상혼인관계인경우:당사자시술동의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당사자별1부씩,1년이상사실상혼인관계를증명할수있는공문서1부(해당공문서가없는경우사실혼확인보증서및보증인신분증사본1부)
◆지원선정:
신청요건을모두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경기의 경우 별도의 소득제한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시군구의 경우 가족당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을기준으로가구별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대비180%이하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선정하는 경우도 있음.신청서가접수되면보건소에서연령,소득기준등을확인한후특별한사유가없다면신청자에게지원결정통지서가발급됩니다.이통지서는발급일로부터3개월동안유효하며,유효기간이경과한후에는시술을시작하기전에자격을다시조사하고새로운지원결정통지서를받아야 한다. 시술은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유효 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08.30 - [Useful Info] - [정부정책] 육아휴직 1년 6개월 (feat. 24월 7월부터 시행,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적용 및 소급적용여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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