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소득, 세금신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애드센스 광고수입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달러로 지급되는 소득이라 종합소득세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1만 불 이하의 달러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가 되지 않으나 세금미신고 적발 시 수백 배의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으니, 단 1달러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소득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입은 사업자를 내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신고 구분에 따라 1월 7월 부가가치세 납부, 5월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별 업종코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비교하러 가기 >>
개인의 기타 소득 vs 사업자 사업소득 비교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면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를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단점 비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설명 |
개인 | 8.8%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
사업자 | 3.3%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1월, 7월 |
사업자 vs 개인 소득신고 장단점 비교하러 가기 >>
개인의 경우 세율 8.8%
(기타소득 - 필요경비 64.1%) x 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사업자의 경우 세율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별 단순경비율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면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940306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 세분류정보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 ex. 애드센스, 유튜브 |
64.1% | 15.1% |
940909 | 기타 자영업(프리랜서) ex. 쿠팡파트너스(사업소득), 애드포스트(기타소득) |
64.1% | 17.0% |
743002 | 광고대행업 | 79.3% | 24.5% |
[기준] 작년도 소득 2,400 초과 또는 해당년도 소득 7,500 초과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그 외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됨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신고 기간 | 5월 |
신고 방법 | 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택1 ) |
소득 기준 | 전년도 1월 ~ 12월 발생한 소득 (계좌로 인출한 소득) |
세금 산정기준 |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 |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신고기간 | 연간 2회, 1월 7월 |
신고 방법 | 홈텍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소득 기준 | 1월 : 전년도 7월 ~ 12월 발생한 소득 7월 : 당해년도 1월 ~ 6월 발생한 소득 |
세금 산정 기준 | 외화수입은 영세율 적용으로 0% 적용 |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는 영세율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 무관하게 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 신고의 의무는 존재하므로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 시 건당 11~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되고, 직접 홈텍스에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방법
step1.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수익금을 입금받은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일자,입금액, 입금당일 환율 정보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영업점 방문 시에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step2. 수익금 계산 (외화매입금액 x 환율)
세금신고를 위해, 원화수익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외국환 매입증명서에 출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외화매입금액 x 환율 정보를 곱하여 총 원화 수익을 계산합니다.
step3.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홈텍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step1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절차만 진행하면 세무사가 처리해 줍니다.
애드센스 세금신고 관련 각종 FAQ
Q. 세금신고 매년 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는 실제 수익이 발생한 해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애드센스 계정에 잔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잔고를 본인 금융계좌로 인출 / 이체하여 수익금이 지급된 해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1년간 운영한 블로그 수익이 10,000불이 넘더라도, 해당 수익금이 애드센스 계정에 잔고로 존재하고 따로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해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종합소득세 납부 시, 부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표 구간이 증가하여 세율을 증가할 수
Q. 사업자 등록 이력도 회사에서 알 수 없을까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직 중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부업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자 등록업종 및 사업장명을 알아내어 사업자 대표 정보와 사업장 연락처 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마스킹된 연락처 정보로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직접적으로 부업 사실 또는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Q. 1만 불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외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연간 누적 1만 불 이상 송금 시 국세청 통보 대상이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만 불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되지는 않으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달러수익 발생 이력이 확인될 경우 미징수 세금에 대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연체 년수만큼 곱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니,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신고의 의무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