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 / 사업소득 2가지 소득 구분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세금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한줄로 요약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2%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업으로 발생한 연소득이 연간 8,356,545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4.1%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소득 8,356,545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분리과세 22% 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과세기준]
. 건당 5만원 이하 : 비과세 대상
. 합산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22% vs 종합과세 6%~45% 중 택 1
. 합산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장점
기타소득 세금신고의 장점은 단순경비율이 최대로 적용되어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할때에는 업종코드 940306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은 64.1%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 이익금에서 단순경비율 곱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총 수익금에서 해당금액 만큼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애드센스로 발생한 연 소득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64.1%에 해당하는 641만원이 경비로 인정되어, 차액 359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애드센스로 발생한 연소득이 835만원이라면, 이 중 64.1%인 535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차액 3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기타소득 차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6%~ 45% 세율구간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거나 분리과세 22%를 적용하는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세금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 시 장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업종코드를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79.3% 를 적용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단순경비율 64.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경비율이 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2,500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더라도 24.5%의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1) 카드사용 공제 적용
> 개인의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해당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2) 인건비공제
과세구분 지정
면세사업자 (940306)
-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 ex. 애드센스 블로그 수입
과세사업자 (921505)
- 물적시설이 있고,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경우 ex. 유튜브 영상 제작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1)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이하 사업자
1년에 1회 세금신고 진행 (매년 1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세 신고 의무, 세액공제 일부만 가능
부가세율 0.5% ~ 3% 적용
(2)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이상인 경우 해당
1년에 2회 세금신고 필요 (매년 1월 7월)
매입세액 공제가능
부가세율 10% 적용
사업자 신고 시 단점
(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 애드센스는 달러수익으로 영세율 적용되어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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