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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ipe

아이계좌 연금저축 ETF, 증권계좌 미국주식 거래 (feat. 자녀계좌 개설, 투자방법, 증여한도 등 총정리)

by seizethehyo 2024. 2. 13.

자녀명의 연금저축

설날 세뱃돈, 용돈 등을 저축할 목적으로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원씩, 만 19세이상 성인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비과세증여한도¹ 참고)

 

자녀증여계좌의 경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아이 20년, 30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목적으로 어릴 때 부터 장기투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 활용 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습니다. 

 

우리아이 연금저축펀드
자녀명의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시점에 받을 수 없으며, 나중에 성년이 된 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금저축 연말정산 이월공제² 참고)

 

연금저축계좌의 비과세 특성 상 운용 시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수익에 대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인출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X, 양도소득세 X).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낮은 보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운용 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방법

① 영업점 방문 신청

자녀명의 계좌개설은 은행, 증권사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아이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부모의 도장, 부모신분증 을 지참하여 대리신규가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시 아이명의 공인증서를 발급 받아두면, 나중에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거래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인되지 않도록 빈번한 매매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2023년 4월 10일부터 아이계좌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자녀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희망하는 증권사, 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인적사항기재, 신분증 촬영,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업로드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하는 심사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  

아이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경우 한국주식 미국주식 등 국내외 주식거래가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경우 국내주식과 국내상장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명의 계좌에서 국내·해외주식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명의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였을 때에는 빈번한 사팔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SPY QQQ등의 지수추종 ETF ① 미국 나스닥 100TR ② 미국 S&P 500 TR 등의 상품 또는 안정적인 고배당을 위한 배당ETF 등에 비중을 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을 운용하시는 부모님의 투자성향에 따라 미국주식 자녀계좌를 개설하고 엔비디아, 마소, AMD, 애플 등 미국 우량주 매수하는 전략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투자권유 및 종목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한도¹

비과세 증여 한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관계와 그밖의 친인척 (이모 + 고모 + 삼촌 등 6촌이내) 으로 나뉘며, 10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조부모+부모) 0세 ~ 만 10세  2,000만원
만 11세 ~ 만 20세  2,000만원
성인  자녀  만 21세 ~ 만 30세  5,000만원 
만 31세 ~ 만 40세 5,000만원 
총 합 1억 4,000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 (이모+고모+삼촌 등)
6촌이내의 친인척 0세 ~ 만 10세 1,000만원
만 11세 ~ 만 20세  1,000만원

 

연금저축 연말정산 이월공제 ² 

미성년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에 어릴때 투자한 자금의 경우에도, 자녀가 취업을 하고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기 납입된 누적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전환특례 신청"을 통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므로 결혼·독립 등의 자금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계좌의 경우 소득이 없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전환신청을 통해 누적금엑애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6.5%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