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받은 우리아이 세뱃돈 어떻게 투자할까요?
세뱃돈, 용돈의 경우 아이명의 계좌에 즉시 입금해주고,
통장의 메모 란에 그 출처와 용도를 기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용돈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¹ 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해당자금이 해외주식 투자 및 부동산 토지 투자 등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조부모, 친인척에게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의 경우,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뒤 해당 기간에 자녀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메모(통장적요)란에 입금된 돈을 출처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금액이 통상적 상식선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증여금액으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 세뱃돈 1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용돈의 범위를 초과함)
단, 아이가 받은 세뱃돈 용돈으로 아이명의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자녀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경우 또는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자녀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증여 한도
우리아이 계좌로 비과세 증여 하기¹ 는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5,000만원 씩 최대 1억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 상속·증여세 세법개정안 통과로 자녀의 혼인 및 출산 시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로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증여전략을 세워 자녀증여 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 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증여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부모+조부모 합산 2,000만원까지, 이모+고모+친인척 합산 1,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증여공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한도 (직계존속) | ||
미성년 자녀 (조부모+부모) | 0세 ~ 만 10세 | 2,000만원 |
만 11세 ~ 만 20세 | 2,000만원 | |
성인 자녀 | 만 21세 ~ 만 30세 | 5,000만원 |
만 31세 ~ 만 40세 | 5,000만원 | |
혼인 · 출산 | 결혼, 출산 증여 | 1억원 |
총 합 | 2억 4,000만원 |
그밖의 친족 증여공제 한도 (이모 + 고모 + 삼촌)
증여재산 공제한도 (이모+고모+삼촌 등) | ||
6촌이내의 친인척 | 0세 ~ 만 10세 | 1,000만원 |
만 11세 ~ 만 20세 | 1,000먼원 |
[ 핵심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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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투자권유 및 종목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글은 2024.02.12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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