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종합과세자1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확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시 합산 예외 항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 2,000만원을 계산할 때, 합산되..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