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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확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확인 방법

by seizethehyo 2023. 12. 19.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시 합산 예외 항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 2,000만원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 항목 
이자소득세 합산 제외 ① 비과세 종합저축 (ex. 청년도약계좌,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② 장기 저축성 보험
③ 연금 저축 상품
④ IRP
⑤ ISA 
⑥ 펀드, ELS 매매차익
⑦ 채권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합산 제외 ① 연금저축펀드 
② 우리사주 
③ ISA 
④ 

** 특이사항: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의 경우 배당소득세로 계산되므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중요한 이유.

① 절세계좌 가입 대상 탈락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ISA 상품 등 세금우대상품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상품 가입요건에는 대부분 "가입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19세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계좌 유지는 가능하지만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SA  상품 가입 Tip 
차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 ISA 를 신규가입 하며 가입시 만기를 최대 80년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②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으며,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로 외 소득 - 2천만원) x 8%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합산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보고대상이나 다른소득합산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금액 x 8%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확인 방법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금융소득 조회
출처: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로 접속한 뒤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귀속 이자/배당소득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해당 화면에 이자·배당소득이 조회되며, 아무런 정보도 조회 되지 않는다면 해당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 조회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 조회

 

단 홈텍스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조회할 경우 전년도 금융소득 조회는 가능하지만, 당해년도 금융소득 합계액 조회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금융소득 합계액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관리하여 직접 합계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직접 계산

본인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직접 합계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세율 소득세 구분 종합소득 합산여부
국내주식 배당 15.4% 배당소득세 O
매매차익 -   분류과세
해외주식 배당 15% 배당소득세 O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연금저축 배당 5.5%   분리과세
매매차익 5.5%   분리과세
ISA 배당 9.9%   분리과세
매매차익 9.9%   분리과세
국내상장
국내ETF
분배금 15.4% 배당소득세 O
매매차익 -   분류과세
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 15.4% 배당소득세 O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O
해외상장
해외ETF
분배금 15% 배당소득세 O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분류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