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 12월까지 꼭 확인해야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공제한도 체크
✔️ 신용카드 공제한도 체크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24)
연말정산 최대환급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딱 2가지만 신경쓰면 연말정산 최대한도로 공제받고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한도 체크
- : 연금저축 600 + IRP 300 채우기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
- : 연소득 25% 초과 지출 시 체크카드, 현금 사용하기.
연말정산 환급 시 왜 이 두가지 항목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두가지 항목을 잘 준비하면 최대 얼마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4
[세액공제 항목]
1. 연금저축공제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3. 기부금
4. 주택차입금(68)
[소득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2. 공적연금공제
: 공무원, 군인, 사학교직원, 별정우체국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4.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6. 투자조합 출자
7.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8.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소득상관없이 IRP 900
or 연금저축 600+ IRP 300
✔️연금저축계좌로 연 600만원 입금시, 연말정산 72만원 ~ 90 만원 환급가능
✔️연금저축 + IRP 총합 900만원 입금 시, 연말정산 108만원 ~ 135만원 환급가능
(2023~)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 최대 600만원 | 최대 900만원 |
공제율 | 12%¹ 15%² |
12%¹ 15%² |
절세효과 | 72만원¹ 90만원² |
108만원¹ 135만원² |
합산한도 | 최대 900만원 |
¹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해당(공제율 12%)
²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시 해당(공제율 15%)
* 연금저축 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위에 명시된 금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연금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원 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 상품 납입액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까지는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소득조건이 폐지되어 소득 상관없이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되었으나, 연소득금액 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2% 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기본공제 최대 300 + 추가공제 최대 300.
총 600만원 한도
✔️ 기본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 대상
✔️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여가생활 지출비용 대상
연간 총 급여¹의 25%를 초과³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²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합산 한도는 최대 6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¹연간총급여 :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 O. 과세표준 소득 X.
²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금액 만큼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실제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공제한도 x 과세표준적용세율) 금액만큼 절세 가능. 세율 24% 직장인이 소득공제 최대한도 600만원 조건 만족 시, 144만원의 절세효과.
³25% 초과조건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도서/미술/공연/박물관/영화 | 30% |
대중교통 | 80% |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2023년 한정 80%적용.
공제금액 계산식
= (연간 지출 - 연소득금액¹ x 25%) x 공제율
** ¹연소득금액: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 O. 과세표준 소득 X.
■ 연소득 구간 별 소득공제 한도
연봉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최대 250만원 | 최대 200만원 |
. 기본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미술,공연,박물관 등
. 최종세액 : 기본공제/추가공제액 x 세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위에 명시된 금액이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실제로 환급받는 세금 환금액은 아래 [소득 구간 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및 절세효과]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 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및 절세효과
연소득 | 최대한도 | 세율구간별 절세효과 | ||
6% | 15% | 24% | ||
7000만원 이하 | 600만원 | 36만원 | 90만원 | 144만원 |
연소득 | 최대한도 | 세율구간별 절세효과 | ||
24% | 35% | 38% | ||
7000만원 초과 | 450만원 | 108만원 | 157.5만원 | 171만원 |
연소득 | 최대한도 | 세율구간별 절세효과 | ||
40% | 42% | 45% | ||
3억원 초과 | 450 만원 | 180만원 | 189만 | 20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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