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3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2023 귀속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2023.11 ~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통해 2024년 2월에 지급받을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환급액이 적은 경우 남은 12월까지 연금저축, IRP,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전략 등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다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화면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를 클릭하여 1단계로 이동해주세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공제구분
- 기본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대해 공제
-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관림 비용에 대한 공제
■ 최대 공제한도
소득 | 기본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 | 총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최대 6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최대 450만원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 계산 시 부양가족의 지출까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연봉 5,000만원 ~ 7,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로 총합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최대 144만원이 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9월 사용액까지 반영이 되어 있으니 10월 ~ 12월 사용액은 수기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 소득 구간별 세금환급액 (최대)
소득 | 기본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 | 세율 | 절세 금액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15% | 900,000 원 |
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24% | 1,440,000 원 |
7,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24% | 1,080,000 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35% | 1,575,000 원 |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총급여와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을 항목별로 확인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의] 주택차입 원리금(월세, 전세 이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은 자동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기입하여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 주택차입 원리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된 항목은 +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기입하고 "계산하기" 클릭하여 재계산 필요
3. 세금 환급금 조회 (차감징수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모두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기납부 소득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로 표기된다면 세금을 환급 받고, 차감징수세액이 + 이면 세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환급금 조회 단계에서 3개년의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총 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직장인의경우 연말정산 소득세) 납부 시 수익구간에 따라 과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활용하면 종합소득세율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세부담현황의 내용을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명목상 세율은 24%이지만, 실제 부담하시는 세율(실효세율)은 15.2%입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 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구간은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율 24%구간이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도출된 세율은 15%만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연소득 |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5 |
10억원 초과 | 45%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된 결과보다 세금환급을 더 받고 싶다면, ↓ ↓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체크카드 한도를 채우는 Tip 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